부산시, 음주운전·체납차량 야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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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음주운전·체납차량 야간 합동단속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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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산】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구·군, 부산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체납 차량과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시와 구·군은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을, 경찰청은 음주운전과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를,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 차량을 단속한다.
자동차세 2회 이상, 과태료 30만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기타 압류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이 외에도 음주운전과 대포차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자동차세 체납과 과태료 미납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 징수, 번호판 영치, 차량 견인 등 강력 조치한다.
통행료 체납 차량도 현장 징수 또는 차량 견인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대포차의 경우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견인 조치하고 불법 명의 운전자는 경찰에 인계한다.
올해 8월 말 현재 부산에서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9만 5000여 대, 체납액은 277여억 원으로 전체 세금 체납액의 18.2%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이번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야간 합동단속으로 시민들의 납세 의식이 한층 성숙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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