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상태바
광주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1일까지…교통 유관기관 합동

【광주】 광주광역시가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광주시, 5개 자치구, 경찰청, 화물협회와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지역 내 화물운송업체 및 화물주선업체다. 주요 단속사항은 ▲화물운송사 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운송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여부 ▲최고속도 제한장치 미장착 및 의무 휴게시간 미준수 등이다.
특히 심야시간(0~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허가받은 차고지 및 주차장이 아닌 장소에 주차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5만~20만원)하고 운행정지(5일),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
또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수시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해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임찬혁 시 교통정책과장은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화물운송 불법행위를 단속해 건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