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간 출근길 접촉사고 시비로 ‘전과자’
상태바
법정 간 출근길 접촉사고 시비로 ‘전과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벌금 '5만원'...법원 "위험·장해 초래할 방법으로 운전"

[강원] 출근길 접촉사고로 인한 시시비비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진 끝에 가해 차량으로 지목된 운전자가 결국 '단 5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 전과자 신세로 전락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16일 오전 8시 40분께 강원 춘천시 한 오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왼편 뒷 범퍼로 옆 차로를 달리던 B(41)씨 승용차 오른편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험과 장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벌금 5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법정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해당 사고는 뒤에서 오던 B씨가 무리하게 차량 진로를 변경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증거 조사 결과 A씨는 직진·우회전이 가능한 2차로를 시속 51∼60㎞로 달리다가 비스듬히 왼편으로 주행했고, B씨는 직진·좌회전이 가능한 1차로를 시속 21∼30㎞로 달리다가 약간 오른편으로 주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다.
재판부는 당시 교차로가 혼잡하지 않았음에도 애초 B씨 차량보다 뒤편에 있던 A씨 차량이 B씨 차량의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약 2배가량 빠른 속도로 진행해 사고를 냈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한 정도를 넘어 해당 교차로를 통행하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방법으로 운전했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