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양주 별내동 창고 공사 시의 중지 명령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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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양주 별내동 창고 공사 시의 중지 명령은 부적절"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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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손해 예방’ 인정

경기 남양주시가 내린 별내동 창고 공사 중지 명령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행정1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창고 건축주가 남양주시를 상대로 낸 공사 중지 명령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건축주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지상 7층 전체면적 4만9천㎡인 해당 창고는 지난해 5월 남양주시의 허가를 받았지만, 주민들은 높이가 87m에 달해 단순 창고가 아닌 대형 물류창고라며 화물차 통행량 증가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민선 8기 들어 건축허가 취소를 검토했고 지난달 7일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이 건축주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남양주시는 "시민들과 약속한 대로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허가 취소가 어렵더라도 당초 목적대로 단순 창고 시설이 아닌 물류 터미널, 하역장 등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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