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기업 항만배후단지 입주시 한시적 임대료 납부 유예·감면
상태바
국내 복귀기업 항만배후단지 입주시 한시적 임대료 납부 유예·감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수산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해 국내 복귀기업이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원할 경우 입주기업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한시적으로 임대료 납부를 유예·감면해주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지능형(스마트) 공동물류센터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부산항과 인천항 등에 새로 들어설 지능형 공동물류센터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 기능을 지원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는 곳으로 이번 조치는 항만배후단지에 더 많은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해수부는 "최근 해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다 국내로 복귀하려는 기업 중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항만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