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공영터미널 관리·운영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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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공영터미널 관리·운영조례 제정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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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시 공영터미널 관리 및 운영조례가 제정됐다.
이에 따라 도심 주택가 곳곳에 산재해 있는 시내버스 차고지를 권역별로 한데 묶어 관리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부산시는 공영터미널의 효율적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부산시 공영터미널 관리 및 운영조례’를 제정·공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조례에는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방법 ▲차고지 명칭과 소재지 ▲차고지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차고지 사용료 부과 기준 ▲차고지 조성사업 회계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994억원을 들여 오는 2020년까지 5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1∼3곳씩 버스 공영차고지 9곳을 연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권역별로는 ▲1권역(부산진·동래·금정·연제·양산) 3개소 ▲2권역(남·수영·해운대·기장) 2개소 ▲3권역(중·동·영도) 1개소 ▲4권역(서·사하·사상) 1개소 ▲5권역(북·강서·진해·김해) 2개소 등이다.
이 중에서 올해부터 2010년까지 우선적으로 공영차고지가 들어서는 곳은 동부산권인 제2권역이다.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일대 4만6700㎡ 부지가 대상지이다. 이곳에는 해운대 일대 5개 업체의 버스 355대가 이용하게 된다.
부산시는 청강리 차고지가 완성되기 전까지 해운대 신시가지에 공영차고지를 조성해 임시 사용하기로 했다.
2단계로 2011년까지 금곡·사직 공영차고지 2개소를 조성한다.
마지막으로 2012∼2020년 금정·사하·강서·남부·도심권 6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공영차고지가 조성되면 시내버스의 규모화를 통한 노선운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은 물론 운송원가 절감으로 부산시의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CNG 버스 보급 확대로 대기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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