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셰어링 규제 줄여 편도요금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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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규제 줄여 편도요금 낮춘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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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규제 개선 방안 발표

정부가 카셰어링(차량공유) 편도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용 요금을 낮추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방안 29건을 확정해 24일 국정 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보고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카셰어링·렌터카 차량이 편도 이동 후 등록된 영업지역이 아닌 곳에 반납되더라도 최대 15일간 영업할 수 있도록 영업 구역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고객이 편도로 차를 빌리면 사업자가 도착 지역에서 출발 지역으로 차를 되찾아와야 해 편도 이용 수수료가 비싸고, 편도 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도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K5 차량을 6시간 편도로 빌려 대전에 반납한다고 하면, 차량 대여료(10만5천원)보다 비싼 편도 수수료(13만6천원)를 내야 한다.

만약 차량을 도착 지역에서 출발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도착 지역 내 또는 도착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다른 고객에게 빌려줄 수 있다면 편도 반납이 활성화되고 1천143만명으로 추산되는 카셰어링 이용자의 수수료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인 영업 가능 범위는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정할 예정이다.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공영주차장에 카셰어링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근거도 마련한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장은 "다른 지역에 반납된 차량을 다른 소비가 이용할 수 있다면 사업자가 최초 고객에게 편도 수수료를 비싸게 받을 유인이 줄어든다"며 "사업자마다 사업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예상되는) 가격 인하 폭을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수수료가 인하될 수 있는 경쟁·유인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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