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시 석 달간 총 6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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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시 석 달간 총 60만 원 지급”
  • 김덕현 기자 crom@gyotongn.com
  • 승인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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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택시조합, 29~30일 취업박람회 개최

서울법인택시 업계가 운수종사자를 모집하기 위해 취업 시 3개월간 60만 원을 지급하는 인센티브 등을 내걸었다.

또 택시운전 자격증을 조기에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서울택시조합은 서울시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후원을 받아 오는 29~30일 서울 잠실교통회관 1층 강당에서 ‘법인택시 고용창출을 위한 2022 운수종사자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취업박람회는 구직자의 취업을 최대한 유도하기 위해 신규입사자와 재취업자가 일정 기간 근무할 경우, 취업한 회사에서 월 20만 원씩 3개월간 총 60만 원의 ‘취업정착수당’과 ‘재취업수당’을 지급한다. 

‘취업정착수당’은 새로 취업하는 신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된다.

2023년 2월 28일까지 박람회를 통해 신규 입사한 운수종사자가 대상이며, 월간 실근무일수가 23일 이상 성실 근로를 해야 한다.

‘재취업수당’은 2022년 4월1일 이전 퇴사하였다가 2022년 12월31일 박람회를 통해 재입사한 경우로 월간 실근무 일수가 23일 이상 성실근로를 해야한다.

또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취업 과정에서 드는 운전적성 정밀검사, 자격시험·신규 채용자 교육·자격증 발급 비용 9만1500원을 지원한다.

지원비용은 3월 중 조합에서 취업이 확인된 운수종사자에게 사후 지급한다.

이밖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박람회 기간 동안 구직자가 자격 취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시험 전 거쳐야 하는 ‘운전적성 정밀검사’와 ‘택시운전 자격시험’을 한 번에 치르는 이동식 버스를 지원한다.

이동식 버스에서 치르는 시험 비용은 지원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동식 버스 운영은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치르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자격시험을 보는 일정이다.

현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서울시는 심야할증과 기본요금 조정이 모두 시행될 경우 심야시간대 운행하는 기사의 월평균 소득(세전)이 당초 264만 원에서 344만 원으로 80만 원(30%) 더 증가해 기사의 처우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박람회는 택시회사의 소재지에 따라 서울을 4개 권역으로 나눠 4개의 상담부스를 설치·운영한다.

조합의 상담 요원은 각 부스에서 구직자에게 취업상담과 안내를 맡는다.

조합은 박람회 이후에도 사무실에 상시취업센터를 운영하며, 신규 구직의 자격증 및 취업 비용 9만15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충석 서울택시조합 이사장은 “약 1만 명의 법인택시 기사가 빠져나가 택시업체가 경영난을 겪는 것은 물론, 서울 주요 지역에서 승차난이 빚어지고 있다”며 “연말연시에 택시공급을 늘리기 위해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승객의 승차 불편을 덜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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