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전기자동차 296대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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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기자동차 296대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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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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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회 추경 33억원 확보

【광주】 광주광역시가 전기자동차 신차 296대 구입을 추가 지원한다.
광주시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전기차 신차 구입 보조금 33억원을 확보해 296대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추가 확보한 296대는 승용 164대, 화물 132대다. 이로써 올해 계획 물량은 총 4160대(승용 2684 화물 1051 버스 10 이륜 415)로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보급 지원 물량 2162대(승용 1189, 화물 771, 버스 5, 이륜 197)보다 92%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전기자동차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광주시에 90일 이상 주민등륵이 된 시민과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과 단체 등이다. 신청·접수는 ‘환경부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오는 9일까지 전기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 접수한다.
올해 보조금(국비+지방비)은 전기승용차는 일반승용 기준 최대 110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최대 1800만원, 전기버스는 중형 기준 최대 5000만원, 전기이륜은 소형 기준 최대 240만원이며, 차량 성능과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와 달라지는 내용으로는 전기차 가격 인하 유도를 통한 친환경차 보급 대중화를 위해 전기승용차 차량가격이 ▲5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 전액 ▲5500만원 이상 8500만원 미만인 경우 보조금의 50% ▲8500만원 이상일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등 지원 상한액을 500만원 인하했다.
보조금 추가 지원 사항으로 전기택시에 지원하는 추가 보조금 200만원은 전년과 동일하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화물차 구매 시와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지원액의 10%, 어린이통학버스 구매 시 국비 500만원이 각각 추가 지원된다.
단,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라 2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미준수 시 운행 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지방비)을 환수하며, 전기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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