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위 의결
앞으로 정비공장이나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의 소프트웨어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물류·건설업계의 과도한 행정제재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의 전자제어장치(OTA) 업데이트는 정비행위에 해당해 등록된 자동차정비업자의 사업장 내에서만 가능하다.
앞으로는 자동차 소프트웨어도 스마트폰처럼 언제 어디에서나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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