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일부 대여업체 지입제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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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부 대여업체 지입제 위반 적발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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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지역 일부 대여업체들이 명의이용금지(지입제) 위반으로 적발되는 등 ‘대여질서’가 크게 문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입제 경영의 경우 질서문란 행위로 선의의 업체는 물론 세금탈루 의혹에다 관리 부실로 이용시민에게까지 피해 전가가 우려되고 있어 특단의 근절책이 요구되고 있다.
부산시는 보유차량을 직영으로 경영하지 않고 일부 차량의 운영권을 타인에게 넘겨 지입제로 운영하고 있는 2개 렌터카업체를 적발해 해당 차량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시는 증차신고나 민원제기 업체에 대해 보유차량 지입여부와 차고지 확보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들 업체 외에도 차고지를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1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10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 지역 일부 대여업체들이 당국의 단속 소홀 등을 틈타 등록차량을 직영으로 경영하지 않고 은밀히 차주 또는 영·예약소를 모집해 일정의 관리비 등을 받고 지입제 경영으로 부당 수익을 올리고 있다.
특히 최근 관리 부실에 따른 등록차량의 사고 증가로 자동차의 보험료가 적정 수준을 넘는 일부 대여업체들이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타 업체 지입이나 신규등록 추진 등 ‘세탁설’이 난무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한 중진 대여사업자는 “대여업체들의 지입제 경영설이 난무했지만 올해 들어 행정처분을 받거나 처분이 진행 중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특히 지난해 12월29개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산시의 지도점검에서 지입제는 은밀히 운영해 수사권이 없는 등록관청으로서는 적발에 한계가 있어 세무·수사기관과의 공조의 필요성을 제기한 사례도 있는 만큼 탈법 경영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합동조사’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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