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된 車, 자동차세 일제 정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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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된 車, 자동차세 일제 정리 실시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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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시가 멸실된 자동차의 자동차세 일제 정리를 실시하고 있다.
부산시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멸실된 자동차에 대해 지난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달간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시민의 신고를 받아 사실 조사 후 멸실자동차로 판명될 시 자동차세를 과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신고대상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돼 있으나 사실상 멸실돼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는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구청 세무과에 전화,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멸실자동차로 인정되는 경우는 교통사고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로써 말소등록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멸실된 날 이후부터는 자동차세 부과가 취소된다.
멸실 자동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확인원, 폐차입고증명서, 도난신고확인원, 화재사실확인원, 현장사진 등 멸실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멸실되었음에도 자동차 등록원부에 등록돼 있어 자동차세가 과세돼 고충을 겪고 있는 민원인들의 불편해소와 자동차세의 고질적인 체납요인도 사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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