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부산시가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부산시는 자동차 무단방치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도시미관 정비와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한 자동차 안전도 저해 방지 등을 위해 오는 5월 한달간 올해 상반기 무단방치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 ▲무등록, 타인명의 자동차, 불법 이륜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부산시는 효율적 단속을 위해 시와 16개 구·군,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용한다.
부산시는 단속에 앞서 언론사 보도 협조와 시 및 구·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공보지·홈페이지 개제, 홍보용 전단지(4만매)를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