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무단적재한 포워더엔 ‘경고’
상태바
실수로 무단적재한 포워더엔 ‘경고’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제재 완화...화물운송주선업자 고시 개정

실수로 화물을 무단적재한 화물운송주선업자(포워더)에게 일차로 영업정지 대신 경고 처분이 내려진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업자 등록·관리 고시'를 개정,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화물운송주선업자가 관세법을 위반했을 때 법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 벌금형, 과실범 경감 순으로 처벌 수위가 세분돼 있었지만, 행정제재 기준은 일률적으로 영업정지 또는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을 부과하게 돼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관세청은 관세법 위반 정도에 맞춰 행정제재 수위를 세분화해 단순 과실로 인한 위반 때는 일차적으로 경고 처분을 하도록 행정제재를 완화했다.
가령 실수로 적재화물을 잘못 신고해 관세법상 허위신고죄를 저지른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종전에 일차로 '업무정지 20일' 처분을 받아야 했지만, '경고 처분'으로 완화된다.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 징역 또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제재가 현행 업무정지 처분으로 유지된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에서 행정조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관 공무원의 업무 점검 때 행정조사기본법의 조사 방법 및 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해뜨기 전후에는 현장 조사를 제한하거나 조사 전 요구서 등을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세관이 효율적으로 불법 무역서류 유통을 단속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사용하는 선하증권(B/L·Bill of Lading)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Air Waybill)의 양식·약관을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 신청서에 첨부하는 내용도 고시에 포함됐다.
관세청 김한진 출입안전검사과장은 "화물운송주선업자의 행정제재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국내외 물류 촉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