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용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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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용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연장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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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급지침 등 개정...내년 4월까지 지원

정부가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을 내년 4월까지로 연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해 이달 말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 시점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01년부터 화물차, 노선버스, 택시의 유류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압축천연가스(CNG), 수소에 대해 유가보조금(유류세 연동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교통·물류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5월부터 경유에 대해 유가연동보조금을 추가로 한시 지원 중이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기준금액(리터당 17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3550억원을 지원받은 화물차 44만대, 노선버스 2만대, 택시 500대는 내년 1~4월 약 1천억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유 가격은 지난 6월 리터당 2158원까지 올라간 뒤 1726원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 18.7%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제유가가 안정화하는 추세인 만큼 긴급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면 내년 5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종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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