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지역 특성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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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지역 특성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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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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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범위에 관한 조례' 제정

[경기] 내년부터 경기도에서는 도시와 농촌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통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시·군 경계 1km 내 위치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접 시·군과 교통 대책 협의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범위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이나 물류센터·대형마트 등 건설 사업으로 발생하는 교통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경기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평가 대상 사업과 범위를 경기도 전체에 동일하게 운영했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 간 격차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부터 차별화를 하게 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경기도를 3개 권역으로 나누고, 1권역인 도시교통정비지역 읍·동(수원시, 용인시 수지구 등)에서는 공동주택 건축물 연면적 3만 6천㎡ 이상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했다.

2권역인 도시교통정비지역 면 지역(화성시 서산면 등)과 교통권역 읍·동 지역(여주시 여흥동 등)에서는 연면적 5만㎡ 이상, 3권역인 교통권역 면 지역(가평군 설악면, 연천군 군남면 등)에서는 9만㎡ 이상이 대상이다.

이와 별개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시 외 지역 지구단위계획과 수목원 개발사업,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실내 경마장·경륜장 건축물을 평가대상에 포함했다.

또 경기도 내 시·군 경계 1km 내에서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 사전검토보완서 접수 이전에 '인접 지자체 의견 조회' 단계를 추가해 시·군 간 협의를 거쳐 교통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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