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외에도 유류세 환급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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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외에도 유류세 환급 받게 되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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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시행령에 위임…화물차·이륜차도 가능해져

앞으로 경차 이외 차종도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종전까지는 1천cc 미만 경형 승용·승합차 보유자만 유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환급 대상이 경차를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보유자로 확대된다.

가령 1t 이하 경형 화물차나 이륜차도 시행령 규정에 따라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환급액은 휘발유·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이며, LPG부탄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세금 전액이 환급된다.

환급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다.

대상자는 정해진 카드사에서 유류 구매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된다.

실제 환급은 해당 카드사가 유류 결제 금액에서 환급액을 차감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므로,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즉각적으로 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법 개정 이유에 대해 "서민과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 지원을 위한 위임 근거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유류 가격이 올라갈 때 취약계층의 부담을 신속하게 덜어줄 수 있는 지원책을 확보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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