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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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빨간불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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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시가 역점 정책으로 추진 중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국토해양부의 그린벨트(이하 GB)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비상이 걸렸다.
특히 국토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일반화물·용달·개별화물업계와 위수탁차주들은 대도시의 심각한 주차난과 용지난을 감안할 때 GB내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을 허용하지 않으면 화물차고지 확보가 불가능해진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GB내 화물차 차고지 조성이 제한될 경우 부산시의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사실상 물건너 갈 뿐 아니라 화물업계의 집단 민원으로 사회적 파문마저 우려된다.
지난 25일 부산시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는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화물차고지 입지조건과 부산시의 심각한 용지난 및 개발비용의 측면에서도 화물차고지는 GB내에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화물업계에서 항만 및 산업단지 인근으로 고속도로의 진출입이 용이한 위치에 화물차 운전자들의 휴게소 기능을 갖춘 화물차고지 조성을 강력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고지 조성이 계속 늦어질 경우 또다시 화물종사자들의 집단민원 등 화물업계의 거센 반발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부산시는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중 일반차와 버스를 위한 주차장은 GB내 입지가 가능하고 수출입 물량을 수송하는 컨테이너차량 등 화물차는 입지가 불가능 하다는 것은 논리상 모순으로, 화물차고지는 도로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특히 전국에서 유입되는 화물차량으로 인해 날로 심각해지는 도심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행 법령에 따라 지난해부터 GB내에 화물차고지(2개소) 조성계획을 수립해 올해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9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추진 중에 있는 만큼 개정 시행령에 GB내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신한춘 부산화물협회 이사장은 “GB내 화물자동차 차고지 조성을 허용한 현행 관련 법령에 따라 부산시는 물론 업계 차원에서도 추진중인 화물차고지 조성사업이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안대로 확정되면 모두 무산돼 화물차고지 확보의 어려움과 함께 중·장기적인 물류유통의 개선을 통한 업계 발전도 불가능해 짐을 고려, 관련 업종과 공동으로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정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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