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오는 24일까지 전국 461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주차허용구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8곳 외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정한 323곳에서도 이 기간 주차할 수 있다.
지역별 상세내용은 전통시장이 있는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주차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과 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