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의 미래교통] 자율주행·모빌리티·4차 산업의 핵심 데이터 위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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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의 미래교통] 자율주행·모빌리티·4차 산업의 핵심 데이터 위치정보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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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술과 모빌리티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데이터 중 하나는 위치정보이다. 자율주행자동차는 GPS를 통해 자차의 위치를 측정하고 V2X, ITS를 통해 외부에서 수집한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면서 운행한다. 모빌리티 산업은 위치정보 빅데이터를 통해 모빌리티 패턴을 분석해 다양한 위치기반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치정보는 자율주행, 모빌리티 등 교통뿐만 아니라 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의 핵심 데이터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위치정보 산업의 매출액은 2021년 2조6천억원을 넘었다.

위치정보를 활용한 위치기반 서비스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서비스다. 위치정보를 활용해 모빌리티의 연계성을 높이고, 모빌리티에 대한 개인 수요에 즉각적이고 정밀하게 반응할 수 있는 수요 응답형(on-demand)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런데 위치정보는 특정 시점의 위치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을 하면 생활 패턴, 취미, 선호도 등 프라이버시 정보까지 침해될 위험이 있다.

이와 같이 위치정보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반면, 위치정보의 잘못된 사용은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위치정보의 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별법으로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이라 함)이 제정됐다.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했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측위된 정보이다(위치정보법 제2조 1호 참조). 이동성이 없는 부동산의 위치정보, 특정한 시간을 넘어 고정된 거주 정보, 수집 목적 없이 부수적으로 파악된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상의 위치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치정보 중에서 정보 그 자체로 또는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해 특정 개인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위치정보는 개인위치정보이다(위치정보법 제2조 2호 참조). 사람이 아닌 물건의 위치정보라고 하더라도 소지자와 긴밀하게 결합되면 개인위치정보에 해당한다. 위치정보법에 의해 누구든지 개인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위반 시 형사처벌된다.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 센서, GPS센서 등 위치 측위 장치로 일상생활에서 실시간 위치정보 수집이 광범위하게 이뤄진다. 이러한 수집 시 위치정보법상 규정을 준비해야 하고, 수집한 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역시 위치정보법상 규율을 받는다.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업은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위치정보사업과 제공받은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이 있다.

위치정보사업자는 통신기지국 정보, GPS, 무선망, RFID, 비콘(beacon)을 이용해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기반서비스업에 제공한다.

위치기반서비스업을 하는 자는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모빌리티 운영, 관리, 길 찾기 서비스, 수요와 공급의 연계, 광고·마케팅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치정보법에 의해 위치정보사업은 등록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은 신고제로 운영되는데,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약관 명시 및 동의 의무, 3자에 제공 시 통보의무 등 개인위치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공유 경제, 공유 서비스는 숙박, 오피스 임대 등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으며, 자동차, 모빌리티 분야에도 카셰어링, 공유킥보드 등 공유 경제 사업 모델이 성장하고 있다. 다양한 공유 모빌리티가 등장해 MaaS(Mobility as a Service)에 통합되면서 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MaaS는 모빌리티를 통합해 연속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모빌리티 서비스를 고도화한다. 그 과정에서 위치정보는 필수적이다. 공유 모빌리티, 공유 플랫폼에서 모빌리티를 관제하고 수요 응답형(on-demand)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는 필수적이며 앞으로도 활용도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위치정보를 이용한 자율주행의 경우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위치정보는 고도의 정밀성과 정확성이 필요하다. 나아가 위치정보가 정확하더라도 빠르게 이동하는 차량, 보행자, 물체의 위치 변화를 감지하고 분석 처리해야 하므로 위치정보 송·수신의 지연시간(latency)을 극도로 줄이는 기술까지도 필요하다.

개인위치정보는 특정시간에 어디에 있었는지 나타내는 위치정보이므로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인의 취향, 이동 패턴, 라이프 스타일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가 되므로 수집과 이용에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법적 규제를 받는다.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익명처리 내지 비식별화 조치를 해 개인위치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 처리해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하지만 익명처리, 비식별화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개인위치정보의 식별자를 부분 삭제처리 하더라도 다른 정보를 통해서 식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위치정보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해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를 알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도 결합 대상 정보의 입수 가능성, 결합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데, 시간, 비용, 기술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대한 논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모빌리티 빅데이터는 개인의 경제·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국민의 경제·사회생활의 분석자료로 활용된다. 앞으로 위치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모빌리티 산업이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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