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화물협회, 회원제명처리 본안선고시까지 중지결정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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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화물협회, 회원제명처리 본안선고시까지 중지결정내려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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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북화물협회가 정기총회에서 제명 처리한 회원들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이 본안 선고 시까지 제명결의를 중지한다는 결정을 내려 협회가 또 본안 선고까지 시끄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기총회 때 회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장 분위기가 고성이 계속 오가자 긴급 동의안으로 회원제명 건만 결의한 채 예. 결산 승인까지 서면결의로 미룬 것이 결론은 예산만 낭비하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는 여론이 제기되면서 이사장 등 집행부가 회원들로부터 원성을 살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대구지방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경북화물협회는 정기총회에서 긴급 동의안으로 상정된 협회회원 J모 회원과 L모 회원의 제명처리 건을 결의하는 과정에서 의장인 김화일이사장이 제명당사자들에게 별다른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결의했다는 것이다.
재판부의 결론은 ‘제명’이라 함은 협회원의 자격 자체를 빼앗는 가장 강력한 징계로 비록 정관상 세부절차가 규정된 것이 없다하더라도 징계대상자들에게 사전통보 내지는 긴급한 경우 적어도 사후적으로 실제적인 소명절차를 제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것인데 사전통보내지는 사후 소명 등의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은 점을 종합해보면 제명결의는 부존재하거나 그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제명결의 됐던 J모 회원과 L모 회원은 법원의 본안판결 선고 시까지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갖게 됐으며,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볼 때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본안판결에서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들어 제명이 무효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지난 정기총회당시 의장인 김화일이사장은 J모회원 등의 제명처리과정에서 수차례에 걸려 소명발언을 요구했으나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었다.
이성일기자 sl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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