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한 말과 자동차 충돌사고 때 손해 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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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한 말과 자동차 충돌사고 때 손해 배상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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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리 못한 馬主가 대부분 책임"

[제주] 지난 10일 오전 7시 7분께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한 농장을 탈출한 말 16마리가 도로 위를 달리다 마주 오던 쏘렌토 차량<사진>과 충돌하는 사고가 났다.
20분 뒤 또 다시 아반떼 차량이 마주 오던 말 떼와 부딪쳤다.
다행히 큰 인명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쏘렌토와 부딪친 말 1마리가 현장에서 죽었다.
또 말과 충돌한 차량 2대가 크게 파손됐다.
농장을 탈출한 16마리 중 죽은 1마리와 실종된 1마리를 제외한 14마리가 포획돼 마주에 인계됐다.
그렇다면 농장을 나온 말과 차량의 충돌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될까.
민법 제759조에 따르면 동물의 점유자는 동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관리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을 때는 책임이 면제된다.
결국 동물 점유자인 마주가 말 관리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고 책임을 져야 하는 셈이다.
물론, 운전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일부 책임을 지게 된다.
이번 사고의 경우 마주가 쏘렌토와 아반떼 차량 피해 부분을 전액 보상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쏘렌토 차량과 충돌해 즉사한 말에 대한 보상은 어떨까.
판례를 보면 관리 소홀로 도로에 나온 말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말을 친 운전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앞서 제주지법 민사3단독은 2005년 5월 제주시 평화로에서 자신의 말이 교통사고를 당한 A씨가 모 보험회사를 상대로 "말 치료비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을 같은 해 10월 기각했다.
당시 판사는 "원고 소유 목장에서 사육하던 말이 철조망이 훼손된 곳을 통해 목장을 빠져나와 중앙분리대를 넘어 사고지점에 이른 점이 인정된다"면서 "운전자가 사고지점에서 무단횡단하는 말까지 예상해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판결했다.
주인이 없는 노루나 멧돼지 등 야생동물과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는 좀 다르다.
자동차 보험 자기차량손해(자차) 특약에 가입했다면 이를 이용해 차량 수리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 자기신체손해(자손) 특약에 가입했을 경우 부상 등급별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자동차 보험 약관에 '본인 과실이 없는 자차 처리는 할증 없이 처리가 가능한 대신 1년간 할인을 유예할 수 있다'라는 조항 등이 있어 참고하면 좋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에 말이 뛰어들면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사육 농가나 승마장 등은 말이 사육장을 탈출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운전자도 전방주시의무와 제한속도 지키기 등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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