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화물협회, 정부 ‘정상화 방안’에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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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화물협회, 정부 ‘정상화 방안’에 총력 대응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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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 ‘결의’ 통해 업계 의지 천명
기존 운송업자 재산권 박탈 용납 안돼
“150만 전 화물종사자·가족 결사 항전”

【부산】 부산지역 일반화물업계가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이하 정상화 방안)’에 총력 대응해 입법 저지에 나선다.
부산화물협회는 지난 15일 오전 롯데호텔부산에서 제61기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안재권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위원장,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최광식 전국화물연합회 회장, 장진곤 전국주선연합회 회장 등 내빈과 수상자, 회원들이 참석했다.
총회 참석 화물업체 대표들은 국가 경제와 산업발전의 대동맥으로서 막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화물업계가 하루아침에 화물차 ‘번호판 장사’만 하는 지입 전문회사로 급전 직하해버리는 정상화 방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결의문 채택<사진>을 통해 지입 전문회사는 위수탁 차주들이 안심하고 운행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모든 대행 업무를 전담하면서 불의의 사고를 비롯한 비상상황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모든 책임을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법을 개악해 위수탁 차주에게 사업권을 주고 기존 운송업자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행위는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안전운임제’를 없애고 화주에게만 유리한 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 도입에 대한 반대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특히 화물업계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업계의 권리와 재산권을 박탈할 경우 150만 전 화물운송 종사자와 그 가족은 끝까지 대응해 결사 항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화물업계가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결의문을 채택할 정도로 정상화 방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은 물량 운송을 하지 않는 화물업체를 강제로 퇴출시키는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적지 않은 업체가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화물운송사업의 기반이자 뼈대라 할 수 있는 위수탁제는 그동안 우리나라 화물운송시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가장 합리적이라는 점이 거듭 증명되었다는 게 화물업계의 설명이다.
또 폐지된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면 화주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운수사에 적정운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운수사는 차주에게 법정 ‘안전위탁운임’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되는 점이 또 다른 이유다.
현재 정상화 방안은 최근 정부와 여당이 공동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9일 국회에 의원 입법으로 발의된 상태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2년도 사업보고 및 회계 결산서 승인에 관한 사항, 2023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신한춘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화물업계는 수십 년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겪은 시련과 고통, 그리고 구태를 이번 기회에 말끔히 청산해 화물운송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책무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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