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안논산고속도 톨게이트 수납원 일부 직접 고용해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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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안논산고속도 톨게이트 수납원 일부 직접 고용해야' 판결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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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이 천안논산고속도로 위탁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중 일부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5일 민주노총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공주지원(김매경 부장판사)은 요금수납원 32명이 천안논산고속도로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천안논산고속도로는 2000년 12월 건설교통부와 '천안-논산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 시설사업 실시협약'을 맺고 30년간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30여명의 수납원들이 외주업체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
요금 수납원들은 "외주업체는 파견 허가를 받지 않았고, 천안논산고속도로가 수납원들의 관리 감독과 작업 지시를 했기 때문에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수납원들을 직접고용 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직무 교육도 피고가 직접 이행했고, 외주업체는 피고의 지시를 전달하는 것 외에 독자적인 업무 지시를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근무자 배치 전환, 인원 변경, 임시직 투입 등도 모두 피고의 승인을 받아서 이뤄졌다"고 봤다.
이어 "피고 직원 수는 46명 정도로 외주업체 소속 근무자들 없이 피고가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구조이며, 외주업체는 피고의 영업소 운영만을 위해 존재했다"며 "원고 중 일부는 근로자 지위에 있으며,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도 천안논산고속도로는 고용의 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천안논산고속도로 소속 직원들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임금에 대한 차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수납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민주노총은 "이미 2019년 한국도로공사(도공)가 외주용역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을 직접고용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음에도 한국도로공사가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며 허비한 소송비용만 23억원에 달한다"며 "천안논산고속도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수납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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