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상태바
부산시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3.02.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076대로 1107대 증가…승용차 최대 980만원

【부산】 부산시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부산시는 올해 상반기 872억원을 들여 전기자동차 7076대에 구매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보조금 5969대보다 1107대 늘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5429대, 화물차 1517대, 버스 130대다.

승용차의 경우 지난해 4850대에서 5429대로, 화물차도 지난해 998대에서 1517대로 증가했다.

택배·배달 차량 등 생계형 차량의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 승용차는 대당 최대 980만원, 전기 화물차는 대당 최대 16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지원 대상이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57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인 최대 980만원까지,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까지 지원된다.

8500만원 이상 고가 차량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취약계층(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등)과 다자녀,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게는 보급 물량의 10% 이상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전기 택시는 20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다만, 차량 구입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어 꼼꼼히 살펴보고 지원해야 한다.

보조금 신청은 구매자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