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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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간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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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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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물류신고센터 개설…3월 17일까지 접수

화물운송시장의 지입제 폐지를 추진하는 정부가 지입제 피해 신고를 받는 '물류신고센터'를 만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시작해 3월 17일까지 4주간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피해 신고를 원한다면 물류신고센터 홈페이지(nlic.go.kr/nlic/logis112.action)에 접속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본인인증 후 피해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logis112@koila.or.kr)로 신고해도 된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를 비공개로 하면 된다.

국토부는 다만 지자체 행정처분이나 분쟁조정협의회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 공개가 필요할 수 있고, 비공개 시 피해 사례에 대한 조치가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신고 내용을 검토한 뒤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현장 사례를 분석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일 국회에 발의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운송 실적이 없거나 미미한 운송사(지입전문회사)가 보유한 화물차를 점차 줄여 시장에서 퇴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입전문회사에 소속된 화물차 기사는 개인운송사업자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해온 지입차량은 실소유자인 화물차 기사 명의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번호판 사용료, 대·폐차에 동의하는 것을 명목으로 받는 '도장값', 차량 명의 이전 대가, 과도한 지입료 인상 요구 등 부당행위를 한 운송사에도 감차 조처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지입제를 개혁할 것"이라며 "지입제로 인한 폐단의 실상을 면밀히 파악해 불공정 행위를 바로잡는 한편 근본적 지입제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피해 신고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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