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의원 “보험사기 행위 벌금 3배로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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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의원 “보험사기 행위 벌금 3배로 높이자”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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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보험사기 행위로 부당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보험금 가액의 최대 3배까지 벌금형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희곤 의원(국민의힘·부산동래구)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을 통해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황에 의하면 소액의 벌금형 혹은 단기 징역형에 따른 집행유예 등 처벌이 경미해 실질적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행위에 대해 보험금 가액의 2배 이상 3배 이하로 벌금형을 상향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해 보험사기에 대한 예방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법안 제안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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