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끝나면 주문자 개인정보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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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끝나면 주문자 개인정보 가린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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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배민 등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 확정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 음식배달 플랫폼에서 배달이 끝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곧바로 가림 처리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2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주문 배달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제 규약을 확정했다.
이번 규약은 주문배달 플랫폼 13개사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정부와 함께 마련했다.
자율규약에 따라 음식점이나 배달원이 플랫폼에서 이용자(주문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거나 이용하려면 휴대전화 인증과 같은 추가적인 인증을 해야 한다. 또 일정 시간 동안 활동이 없으면 자동으로 접속이 차단된다.
음식 배달이 끝난 주문자의 개인정보는 바로 가림 처리(마스킹)해 음식점·배달원 등이 열람하거나 내려받는 것을 막는다.
아울러 플랫폼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음식점·배달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음식 주문배달 플랫폼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참여사의 플랫폼에 안전하게 접속한 음식점·배달원만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수천만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향후 자율규제 규약의 정착을 위해 과징금·과태료 대폭 감경, 인증마크 등 인센티브를 확실히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직접 수집한 배달 앱 먹깨비에 대해 과태료 1080만원을 부과하고 음식점, 배달대행사 등 가맹점의 업무를 위탁받아 개인정보를 수집·보관한 다른 6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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