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3월 1일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시 채권 매입 의무가 사라진다.
경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9일 경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 ▲인허가 ▲공사·용역·물품 등을 계약할 경우 일정 비율의 채권을 매입하는 제도다.
현재 경북도민이 1600cc 미만 소형차를 신규로 구매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차량 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지만 3월부터는 이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이번 개정조례를 통해 경북도는 연간 약 4만여 명의 소형차 구매자가 16억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며, 지방 채무로 잡히는 채권 매출도 연간 102억원이 감소하면서 지방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물가상승, 고금리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 이번 제도개선이 사회초년생 등 도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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