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올해 전기차 1015대 보급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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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올해 전기차 1015대 보급사업 시행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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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고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인 경우만 접수

【경북】 구미시는 지난 21일부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은 전체물량을 상·하반기 2회로 나눠 시행하며, 구매 희망자가 대리점을 방문, 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접수를 대행한다.
연간 전체 보급 물량은 승용 656대, 화물 347대, 승합 12대로 전년 대비 보급 물량을 25% 확대 보급한다. 상반기에 승용 459대, 화물 243대, 승합 8대를 보급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다.
지원 신청 자격은 접수일 기준 90일 이전부터 연속 구미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과 접수일 현재 구미시에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공공기관 등이며,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을 접수하면 구매 자격이 부여되고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신청서 접수 시 매매계약서상 출고 예정일이 신청일 기준으로 2개월 이내일 경우에만 접수 가능하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는 점을 유의해 신청해야 한다.
최대 지원액은 일반승용차 1280만원, 일반소형화물차 1800만원, 중형승합차 6000만원, 대형 승합 1억3300만원이며,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ev.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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