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택시조합, '택시부제 재도입' 시에 건의서 제출
상태바
대구택시조합, '택시부제 재도입' 시에 건의서 제출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3.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공급 과잉 사정 반영한 것”

[대구] 대구택시운송사업조합이 택시부제 재도입을 건의했다.
조합은 시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택시총량제 산정 결과에서 대구지역은 과잉 공급 비율(5475대·33.7%)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2016년부터 택시감차사업(1248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지난해 연말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택시 이용 승객이 특정 시간대 (22:00~24:00) 또는 특정일(금, 토)에 집중돼 일시적으로 배차가 일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그 외 시간대에는 승객이 없고 오히려 운행하는 택시가 많아 승객을 찾아 배회 영업을 했다. 
이러한 상황을 국토부에서는 승차난이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해 부제를 해제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부제 해제 3개월이 지난 현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노사 합의에 따라 월 근로일수를 25일(만근)로 규정하고 있어 부제 해제 전과 동일한 반면, 개인택시는 부제 해제로 1일 3000여 대가 더 운행 가능하게 됐으나 특정 시간대만 집중 운행함으로써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건의서에서 밝혔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은 “대구지역의 택시부제가 왜 해제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건의서에서는 “국토부가 택시부제 일괄 해제 시 대구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부제 해제 기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상교 이사장은 “택시부제가 해제되었지만, 재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은 3개월, 그 외는 6개월 이내 개정 훈령 부칙에 따라 국토교통부 택시 정책심의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