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문턱 넘은 제주2공항 남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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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문턱 넘은 제주2공항 남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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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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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고시→환경영향평가→실시설계 승인 뒤 첫삽
2015년 발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까지 7년 4개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조건부로 완료되면서 수년간 끌어온 제2공항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지난 6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환경부와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조만간 전면 공개하고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게 된다.

 

◇ 제주도민 의견 들어야 : 공항시설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의하면 국토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의견 제시 요청을 받은 관할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열람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환경부와 조건부 협의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고시하게 된다.

전북지역에서 논란이 된 새만금국제공항의 경우 국토부가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른 협의를 완료한 이후 관할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기본계획을 고시하기까지 4개월 가량 걸렸다.

새만금국제공항의 사례로 볼 때 제주 제2공항 역시 기본계획 고시까지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 도의회 동의 필요 :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기본설계 절차를 진행하고 대규모 공사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아닌 제주도지사가 환경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도의회 동의도 얻게 돼 있다.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역할이 제2공항 사업 추진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까지 통과하면 국토부는 실시설계와 동시에 입지 주민에 대한 토지 보상을 진행한다.

이후에는 설계 계획 승인·고시 등 사실상의 제2공항 착공 단계를 밟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고 제2공항 찬성과 반대 입장이 갈려 있어 많은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 도민 찬반 여전 : 국토부가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것은 제2공항 계획을 처음 공개한 지 7년 4개월 만이다.

국토부는 2015년 11월 10일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포화에 이른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해 기존 공항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제2공항을 개항해 제주에 두 개의 공항을 운영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 제주공항 활주로 용량이 2019년 102%로 이미 초과했고 기상 여건에 따른 결항, 지연, 불편, 혼잡 등 안전 문제가 상존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게다가 장래 제주도 항공수요 예측 결과, 모든 수요조사에서 현 수준인 3천만명을 넘어선 4천만명 이상으로 예측됐다.

제2공항 활주로는 길이 3200m, 폭 45m 1본으로, 전 세계 대형 기종의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계획됐다.

제2공항 사업은 사업비 6조6674억원, 부지 면적 545만7천㎡(여객터미널 및 주차장 95만3천㎡), 계류장 44개소(여객계류장 37, 제빙계류장 7) 등의 규모다.

제2공항은 1단계로 2035년까지 1689만명을 수용하고, 2단계인 2055년까지는 1992만명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1단계에서는 국내선 전용으로 기존 공항(제주공항)은 국내선 50%, 국제선 100%를 담당하고, 제2공항은 국내선 50%를 맡는다.

2단계에서는 기존 공항은 국내선 52.19%, 국제선 43.33%를, 제2공항은 국내선 47.81%, 국제선 56.67%를 담당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국토부는 2016년 제2공항 관련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했으며 그해 12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어 2018년 12월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으며 기본계획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2019년 6월 환경부에 제출했고 그해 9월 본안도 제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부가 국책사업을 추진할 때 장기적으로 환경보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해당 지역에 사업 추진이 타당한지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는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환경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2019년 10월과 그해 12월에 2차례 보완 요구를 했고 국토부는 각각 보완을 거쳐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2020년 6월 다시 제출된 국토부의 재보완서를 검토해 2021년 7월 '반려' 결정을 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보완 요청을 최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두 차례 보완 요청에도 요청한 내용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면 반려할 수 있다.

반려는 동의나 조건부 동의, 부동의 등 가부를 따지는 것과는 다른 의미다.

당시 환경부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의 사유를 들었다.

국토부는 2021년 12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반려 사유를 해소하기 위한 보완 가능성 검토 용역을 진행해 지난해 10월 마무리했다.

이후 지난 1월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 이번에 환경부의 조건부 동의 결정을 받아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해 2020년 갈등 해소를 위한 토론회가 여러 차례 개최되는 등 여전히 찬·반 의견이 나뉘어 있다.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도민 결정권을 강조하면서 주민투표법에 따라 국토부가 해당 사업 지역인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주민투표를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제2공항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여러 차례 토론 등으로 주민 의견이 수렴됐으며 제주 관광과 미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2공항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2공항 사업과 관련 연합뉴스를 비롯한 제주도기자협회 소속 9개 언론사가 한국갤럽과 엠브레인퍼블릭 등 2개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2021년 2월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반대가 찬성보다 2.9~7.3% 포인트 높게 나왔다.

하지만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지역 주민들은 제2공항 건설에 한국갤럽 64.9%, 엠브레인 65.6%의 찬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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