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내 심폐소생 장치 의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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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내 심폐소생 장치 의무 설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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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국회의원은 관광지 내 심폐소생 응급장비 설치기준 마련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가 관광지 등 실외에서의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관광지의 AED 설치 법안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설치지역을 특정하기 힘들다는 관계부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AED 설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해 의무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광진흥법이 아닌 응급의료법에서는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는 AED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지는 AED 의무 설치 지역에서 빠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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