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부품’, ‘품질인증부품’으로 부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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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부품’, ‘품질인증부품’으로 부르자”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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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안 발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자동차 대체부품’에 대한 표현을 현행 인증대체부품에서 품질인증부품으로 변경토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여기에는 신부품의 정의를 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해 생산한 부품뿐만 아니라 품질인증부품까지 포함해 규정토록 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이는 장동혁 의원(국민의힘·충남보령서천)이 최근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법률안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출고된 자동차의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는 부품(이하 ‘대체부품’이라 함) 중에서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과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을 인증대체부품으로 규정하고, 자동차정비업자는 자동차정비 시에 정비의뢰자에게 인증대체부품을 이용한 정비가 가능함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해 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자동차부품을 신부품(新部品), 중고품, 재생품 또는 대체부품으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대체부품이 신부품이 아닌 중고품, 재생품 등 품질이 떨어지는 부품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장 의원은 밝혔다.

장의원은 이같이 법 개정을 통해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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