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화물협회, ‘불법행위 퇴출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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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화물협회, ‘불법행위 퇴출 결의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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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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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단체와 하나돼 개정안 저지할 것”

【전남】 “‘김정재 의원 화물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안 저지를 위해 유관단체와 하나가 돼 반드시 이 고난을 극복할 것입니다.”
전남화물협회가 ‘운송사업자 불법행위 퇴출 결의대회’를 갖고 불법행위 근절을 다짐했다.
전남화물협회와 공제조합전남지부는 지난 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사회와 공제지부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후 70여 명의 임직원과 화물운송사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운송사업자 불법행위 퇴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송경태 이사장은 “김정재 의원의 법안은 운수업계의 모든 역량을 모아 개정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회원들께서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 등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낭독하고, “우리 지역에는 불법행위로 피해받는 차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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