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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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특화 규제샌드박스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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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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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모빌리티 지원법' 제정…특화도시도 선정

창의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를 탄생시키기 위한 기반인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다.

국회는 지난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모빌리티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자,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새로 제정한 것이다.

제정법에는 모빌리티 특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제 샌드박스는 관계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미비하거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증과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산업융합, ICT 융합, 규제자유특구 등 6개 규제 샌드박스에 더해 모빌리티 특화형이 새로 도입됨에 따라 모빌리티 분야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에는 도시 전체를 모빌리티 친화 도시로 조성하는 '모빌리티 특화도시'에 대한 지원 근거도 담겼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올해 신도시, 구도심 등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지를 3곳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법률에 따라 국토부는 새로운 모빌리티의 보급, 서비스 현황, 인프라 수준 등에 대한 '모빌리티 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모빌리티 개선계획·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모빌리티법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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