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5년간 밀린 보험정비요금 제대로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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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년간 밀린 보험정비요금 제대로 주기 바란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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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근 탈것정비공업사 대표(전 대구검사정비조합 이사장)

2018년 9월 탈것자동차서비스센터를 개업한 후,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험회사들과 보험정비요금 계약을 하지 못했다.

정비공장을 개업하면서 투자대비 정비요금의 기본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계산해보니, 우리 정비공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공임이 4만8천원이 돼야 적자를 안 볼 것 같아 계속 시간당 공임 4만8천원을 고수했으나, 모든 손보사들이 보험정비요금 계약을 거부해 지금까지 보험정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메리츠화재를 비롯한 하위 손보사들은 보험계약을 하지 못해 개별 건수별로 협상해서 시간당 공임을 4만8천원에 준해 수령했으나, 삼성화재를 비롯한 대부분의 손보사들에게는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미운 털이 박혀서 보험정비차량은 입고 방해를 받고 있고, 심지어 입고된 보험차도 빼내어 가는 것이 일상화돼 있다.

이제 더 이상은 정비공장 운영이 불가능해 올해 안에 폐업하기로 결심했다.

힘 있는 자동차 메이커 정비공장이나 외제차 정비업체들은 스스로 결정한 시간당 공임으로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들은 대부분 수용해 지불한다.

하지만 일반 정비업체들은 보험정비요금을 2018년 국토부 장관이 공고한 시간당 공임과 2020년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합의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일반화돼 있다.

물론 구속력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계약 시 참고사항이다.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과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합의 금액은 시간당 공임이 3만8천원을 넘기기는 어렵다.

정비사가 하루 8시간 근무한다면 작업준비시간 및 고객에게 정비 수리주문을 받아야 수리할 수 있으므로 고객 대기시간을 제외하면 정비사 하루 평균 6시간 작업하는 것이 최대다. 이것을 정비업체 최대가동율이라 한다.

시간당 공임 3만8천원×6시간×24일은 547만2천원(정비사 토요일 격주 근무)이다.

자동차 정비사 평균 월 임금 450만원으로 계산할 때, 정비사 1인당 나머지 97만원으로 정비공장 임대료, 전기료, 원부자재, 사무실 여직원, 공장장 급여를 제외하면 사장은 마이너스다.

올해도 자동차 보험정비 협의회의 합의된 2.4% 인상결정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계산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자동차사고 감소로 인한 자동차 정비 물량의 지속적 감소는 자동차 정비업계의 과당경쟁의 원인이 됐고, 이것을 보험회사들은 우수업체 입고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정비물량 밀어주기로 과당경쟁을 유도해 정비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

보험정비요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표준작업시간이라는 것이 있다.

어떤 정비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인정된 표준작업시간이 있고 정비요금계산은 표준작업시간×시간당 공임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한 모든 정비요금을 계산하는 전산프로그램이 여러 종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보험회사들끼리 단합해서 오직 한 전산프로그램만 사용해야만 보험청구를 할 수 있다.

그 프로그램이 AOS이고 이것으로 보험정비요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불공정거래인가?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청구하는 것이 아닌, 보험금을 줄 사람이 보험금 계산해 주는 것이다.

점심식사를 하고 식사비를 식장 주인이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점심먹은 사람이 알아서 주는 꼴이다.

보험회사들은 탈것자동차서비스센터에 대해 보험차 입고방해만 할 뿐, 보험금을 줄 생각도 협의할 생각도 없으니 이제 나의 투쟁은 여기서 접는다.

힘 있는 정비업체에는 시간당 공임 4만8천원보다 훨씬 더 주면서 일반 정비공장에게는 줄 수 없다면 정비공장을 폐업할 테니 보험회사들은 5년간 밀린 보험정비요금이나 제대로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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