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대회 개최…차주민원센터 상설·운영
【대구】 대구화물협회·공제조합(이사장 겸 자문위원장 김동석)은 지난 4일 협회 회의실에서 협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운송산업 안정화를 위한 불법행위자 퇴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협회는 정부가 당·정 협의회를 통해 지난 2월 9일 국회에 제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법안’이 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법안이라며, 이를 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업계가 총력을 기울여 금품수수 등 불법·탈법 행위를 근절, 운송사와 차주 간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완식 부이사장은 “화물운송산업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자를 우리 스스로 퇴출시키고 화물운송업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업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협회는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화물운송시장 내 일부 브로커 및 운송업체들의 불법 행위로 발생하는 차주 피해를 예방하고자 협회 내 ‘차주민원센터’를 상설·운영하고 연합회와 각 시·도 협회와 공조해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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