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수입화물 ‘적재화물목록’ 입항보고 30분 전까지 제출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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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수입화물 ‘적재화물목록’ 입항보고 30분 전까지 제출토록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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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고시 개정 추진

앞으로 항공기로 수입하는 화물에 대한 적재화물목록은 국내 입항을 보고하기 30분 전까지 제출하면 된다.
관세청은 오는 6월 이러한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공기를 통해 화물을 반입하는 항공사와 물류업체는 화물의 품명·중량 등이 기재된 적재화물목록을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특송화물의 경우 항공기의 국내 입항보고 1시간 전까지, 중국·일본 등 근거리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의 경우 수출입 출항 보고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관세청은 항공 특송화물의 급증으로 업계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적재화물목록 제출 시기를 항공기의 국내 입항보고 30분 전까지로 늦추기로 했다.
아울러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격 갱신은 여러 품목을 통합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유효기간(5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품목별로 따로 갱신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여러 품목의 기간 만료일을 일치시켜 신청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의미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세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받은 수출자로서 인증받은 품목에 대해 자체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관세청은 오는 10월까지 관련 고시와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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