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치원비행장 안전구역 축소’
상태바
세종시, ‘조치원비행장 안전구역 축소’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4.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전국에 소개

반세기 넘게 이어진 주민 숙원을 해결한 '세종시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범위 조기 축소'가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전국에 소개됐다.
세종시는 최근 전국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과 기업 대표, 지역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남도청에서 열린 '제4차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합동 지방규제혁신회의'에서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범위 조기 축소' 사례를 발표했다.
조치원비행장은 1970년 설치 이후 50년 넘게 고정익 항공기 등을 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변 조치원읍과 연서면, 연동면 일원 16.2㎢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들이 건축물 높이 제한 등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
시는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치원비행장 비행안전구역 범위를 축소하는 기지 종류 변경을 국방부에 지속 건의해 지난 2월 '지원 항공 작전기지'에서 '헬기 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를 이끌어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치원비행장 주변 비행안전구역 중 85%가량이 축소되면서 지난 50여년간 이어져 온 주민 재산권 침해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수경 시 기획조정실장은 "세종시의 규제개혁 사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에 소개할 수 있어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소관 부처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불합리한 규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