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이륜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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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이륜차 불법운행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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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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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과…자동차관리법 위반 대상

【대구】 대구시는 지난 10일부터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불법운행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에는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가 참여하고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조등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 튜닝 ▲등화장치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 ▲미사용신고 운행 ▲번호판 미부착 운행 ▲번호판 훼손·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자동차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면 ▲전조등 LED 및 소음기 등 불법 튜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화장치 임의 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원상복구 명령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대구광역시에 사용 신고된 이륜자동차는 2021년 13만5919대에서 2022년 12만740대로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며, 이륜자동차 교통사고는 2021년 1214건에서 2022년 1125건(잠정치)으로 전년 대비 7.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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