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우체국 출입로 막는 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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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우체국 출입로 막는 불법행위"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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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2일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파업 과정에서 배달 거부한 소포 우편물을 우체국이 정상적으로 배달하고 있는데 노조가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출입로를 막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파업 중인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소속 조합원 일부가 지난달 30일 서산우체국에서 우편물 발송 차량 출입로에 차를 대서 고의로 막았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이는 합법 파업일지라도 주요 업무시설 점거나 조업 방해를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와 우편에 장해가 될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우편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택배노조는 중·대형 소포 배달 거부를 당장 중단하고, 코로나19 상황과 일부 택배사 파업 등으로 접수물량이 많았던 지난해 배달 물량을 보장하라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지난달부터 신선식품과 무거운 소포 우편물을 하루 평균 1만개가량 배달 거부하고 있어 집배원과 민간 화물업체를 동원해 배달 중이라고 우정사업본부는 밝혔다.
이에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노조의 쟁의 행위 돌입 이후 본부가 민간 화물차를 투입해 대체 배송을 시도하고 부분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에 대한 물량 축소를 지시하는 등 각종 부당 노동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8월에 안내한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에 따라 소포 우편물을 배달하는 것으로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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