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이륜차 출장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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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이륜차 출장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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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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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까지…가스·소음 허용 기준 충족 여부 확인

 

【전남】 전남 광양시가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정기검사 편의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이륜자동차 출장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지난 14일(금) 오전 진월면, 오후 진상면 ▲17일(월) 오전 광영동, 오후 태인동과 금호동 ▲18일(화) 오전 봉강면, 오후 옥룡면과 옥곡면 ▲19일(수), 20일(목) 중마동 ▲21일(금) 다압면에서 실시 중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오후 4시이며 검사를 받는 데 필요한 서류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신분증, 보험가입증명서이며, 수수료는 1만5000원이다.
정기검사 대상 차량은 260cc 초과 대형 이륜자동차와 지난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50cc~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다. 검사 주기는 최초 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최초 정기검사 후 매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출장 정기검사 대상은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오는 30일까지의 차량이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소음(배기 소음, 경적 소음)을 측정해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의 배출허용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할 시 적합 판정, 미충족 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륜자동차는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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