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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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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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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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숙원' 두 사업 탄력받을 듯…공포 4개월 후 시행

'쌍둥이 법'이라 불리는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228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통과시켰다.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도 재석 의원 256명 중 찬성 245명, 반대 3명, 기권 8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에서 본회의 직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이들 2개 법안을 원포인트 처리한 뒤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기부 대(對)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부 대 양여는 대구시가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특별법은 원활한 공항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별법 통과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 숙원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와 대구시는 오는 2030년 민간·군 복합공항 형태로 대구경북신공항을 개항한다는 목표다. 2025년 착공 예정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기존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달리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즉, 국가가 이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국무조정실장은 군 공항 이전 사업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며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국방부·행정안전부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 법안 역시 본회의에서 처리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최대 현안인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군 공항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가 유치 의향서를 국방부에 내면 심의와 주민 투표 등을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이들 두 특별법의 시행일은 법안 공포 4개월 후로 정했다.

앞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던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작년 11월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이후 광주·전남, 대구·경북 의원들과 해당 지역 광역단체장은 여야 지도부, 정부 측을 상대로 법안 처리를 위한 설득 작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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