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할 때 “소방용시설, 소화수조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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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할 때 “소방용시설, 소화수조 설치 의무화”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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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의원, ‘친환경차 촉진법’ 개정법률안 발의

앞으로 친환경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지도 모른다.

전지자동차의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한다는 게 목적이다.

조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는 주행 중뿐만 아니라 충전 중에도 화재가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공동주택의 주차장이 주로 지하에 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화재가 발생할 때 소방차량 진입 문제 등으로 인해 화재 진압에 차질이 생겨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개정법률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아예 화재 진압 시설인 소방용수시설, 소화수조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 만약의 화재에 신속히 대응해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조 의원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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