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담장 옮겨 통학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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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담장 옮겨 통학로 만든다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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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범정부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수립

정부가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학교 부지를 활용해 보도를 만들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교육부 등 중앙행정기관 14곳, 지방자치단체 17곳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아 범정부 차원의 '2023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올해 시행계획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최초 법정계획인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2022∼2026년)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학교가 희망하는 경우 학교 담장이나 화단을 학교 안쪽으로 옮기는 등 학교 부지를 활용해 통학로를 설치한다.

통학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양방 통행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거나 등하교 시간대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단지, 도시공원 장소에 수목원, 과학관을 추가하고, 물놀이 기구 등 주요 어린이 제품의 안전기준을 연내 개정·보완한다.

정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대상을 기존 소규모시설과 읍·면 지역 시설 종사자에서 학원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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