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성 변호사의 미래교통] 자율주행의 발전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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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의 미래교통] 자율주행의 발전과 보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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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자동차 사고 건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사고의 규모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아직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보험으로 신속한 피해 구제가 담보돼야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용화가 촉진 될 것이다.

그런데 보험은 우발적 위험의 집단적 분담이므로 사고 시 책임의 소재와 분담 문제가 해결돼야 보험상품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보험은 자율주행 사고의 책임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자동차 운행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했을 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부담한다. 운행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 자배법이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되는데, 사실상 무과실 책임을 부담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한다.

또한 자배법에 의하면, 통상 운행자 책임을 부담하는 자동차 보유자는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 재물이 멸실·훼손 시 손해배상에 관해 일정한 금액 이상을 지급할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담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 및 시험운행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시범·연구 목적으로 받으려는 자와 시범운행지구에서 연구·시범운행하는 자는 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상 책임보험으로는 자율주행자동차로 인한 사고를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고 사고의 규모가 커질 수 있으므로 종합보험 수준의 보장을 의무보험으로 강화한다면 상용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소유가 아닌 업무용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이 있다. 보험의 형태는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보험이 아닌 업무용 자동차 보험의 특별약관 형태가 대부분이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는 기존 자동차 사고와 다른 원인과 형태가 될 것이므로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은 많은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종래 자동차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지만,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개입이 적어지고 완전 자율주행자동차는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없으므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운전자 과실은 상정하기 어려워진다.

반면 자율주행시스템 내지 자율주행협력 시스템의 결함, C-ITS, 커넥티드카와 같이 외부와 연결된 상태에서 외부 통신과 정보 결함, 외부의 해킹 등 여러 가지 원인과 형태의 사고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험의 담보 범위 확장이 필요하다.

그 외에도 자율주행 자동차 보험에서 피보험자는 직접 운전에 개입할 여지가 줄어드는 반면, 소트프웨어 업데이트, 해킹 방지를 위한 시스템 관리 등을 해태하는 경우 보험사의 면책 가능성도 추가될 수 있다.

자동차 보험은 과거의 교통사고, 운전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험을 책정하고 보험료를 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율주행 자동차 보험은 기존 교통사고의 데이터와는 다른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보험 운용에 있어 새로운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사고는 운행자, 제조사, 시스템 개발자 등 과실의 주체 및 그들 사이의 책임 소재 및 분담을 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현재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자율주행 레벨3 단계에서는 운전자는 언제든 통제권을 넘겨받을 준비를 해야 하므로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인정 가능하기 때문에 사고 책임 주체는 기존의 법리로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존의 자동차 보험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운전자 과실 외 다른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2020년 4월 7일 자배법에 운행자의 보험사가 우선 배상을 하고, 추후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면 법률상 책임을 지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구상권 행사의 전제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작자 등에게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부착할 의무를 부과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를 수집·분석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책임의 소재가 밝혀지면 구상권 행사로 종국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위와 같은 자배법의 신설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비점이 있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이 사고 원인일 가능성이 높아 제조업자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책임이 문제될 것이다.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에 대해서 제조물 책임법으로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미진하다. 일례로 소프트웨어적 결함을 제조물 결함으로 볼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정립되지 않았다. 또한 제조물 책임이 문제된다면 제조물 책임보험으로 보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그런데 제조물 책임보험은 임의보험이므로 의무보험으로 전환하면서 보상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런데 특정조건에서 전적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행하는 레벨4 단계와 전 구간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전적으로 운행하는 레벨5 단계에서는 운행자 책임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자동차 운행자 책임이 변화되고, 책임 분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관점에서 판단할 때 기존의 운행자 책임이 유지된다는 견해에 의하더라도 운행자가 아닌 제작사의 별도의 법률상 책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맞춰 보험제도 역시 변화가 필요한데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운행자 책임 중심에서 제작사 등 자율주행 운행 관여자의 책임 분배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의 발전은 위험이 반드시 뒤따른다. 자율주행과 같은 고도의 기술일수록 그 위험은 치명적일 수 있는데 보험이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 나아가 자율주행 보험이 기술 발전에 맞추어 발빠르게 개선돼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역할까지도 수행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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