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 등 행정관리·감독 권한 소재지 관할관청으로 이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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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등 행정관리·감독 권한 소재지 관할관청으로 이양을”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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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법 일부 개정안 조속한 입법화 촉구
효율적 관리 통한 ‘대여 질서’ 확립 시급
부산조합, 타 시도조합과 연계 총력 대응

【부산】 부산지역 대여업계가 렌터카 영업소 설치 등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주사무소 관청이 아닌 실제 차량이 등록된 지역의 관청으로 이양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계속 요구하고 있다.
부산자동차대여조합은 렌터카 영업소·예약소 설치 등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주사무소 관청이 아닌 실제 차량이 등록된 해당 소재지 관청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이른 시일 내 입법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2021년 당시 오영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영업소 등에서의 대·폐차 등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변경에 대한 행정업무 권한을 해당 영업소 소재지 관할 관청에 부여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대여 질서’ 확립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됐다.
조합은 개정안이 지역 업계의 요구대로 입법화되면 영업소 운영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가능해 그에 대한 합당한 지도·감독으로 대여 질서 확립을 통한 렌터카 이용시민의 편의가 한 단계 더 높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렌터카 대·폐차 등 사업계획 변경신고 업무가 관련단체에 위탁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 소재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도 개정안의 입법화가 절실하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사업계획 변경신고 등에 대한 대행 수수료의 경우 주사무소 관청 소재지 단체에 집중됨으로써 지역 소재 단체는 최소 조직으로 운영돼 대여업권 보호·신장 등 본연의 역할은커녕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
또 현행 제도 유지에 찬성하고 있는 지자체들은 관련법령에 따른 지방세수(자동차세 등)만 확보하고 업무 이관은 업무 가중 등을 이유로 개정안의 입법화를 반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현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령은 대여사업자가 사업을 위해서는 주사무소를 설치해야 하고 주사무소 이외의 지역에선 영업소 또는 예약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사무소 및 영업소 등에 대한 행정업무 및 행정처벌권을 주사무소 소재지 관청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여업체가 전국에 설치한 영업소 및 예약소에 대한 주사무소 소재지 관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 따른 지입제 경영 등 대여 질서 문란으로 교통사고 과다 발생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 같은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 것은 전국에 등록된 렌터카 112만여 대 가운데 90만 대 이상이 서울시에 등록돼 있는 점이 요인으로 지적된다.
서울시가 전국 렌터카 10대 중 8대 이상을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 계열사 등 전국적 규모화를 추구하는 메이저급 업체 대부분이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탓에 발생하는 기현상이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조합은 지역 업계가 요구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조속한 시일 내 입법화될 수 있도록 타 시·도 대여조합 등과 연계해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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