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세조합, 서울시 민원처리 문제점 개선건의
상태바
서울전세조합, 서울시 민원처리 문제점 개선건의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4.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전세조합, 서울시 민원처리 문제점 개선건의

서울전세버스사업조합이 신규등록시 차량기준대수(20대) 미확보에도 등록처리되는 등 서울시 전세버스 민원처리에 대한 개선사항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조합은 건의를 통해 "차량이 20대가 안되는 등 실제는 등록요건 미달업체임에도 사업계획이나 계약서상으로 접수를 받다보니 상·하반기 일제점검시 기준미달업체가 발견된다"며 "심지어 2년동안 등록기준을 충족시킨 적이 없는 업체가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조합은 또 차량기준대수(20대) 미달업체에 대해서도 감차처리를 하거나 사업전체 및 일부양도시 기준조건 미충족임에도 민원처리가 되고 있으며 대폐차의 경우 6개월 유예기간 경과후에도 행정처분을 이행치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 관계자는 "기준미달업체들이 회사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영업하다보니 오히려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회사들이 손해를 보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면허제가 아닌 등록제기 때문에 기준대수나 차고지, 사무실 등 등록요건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당연히 접수를 해야하며 등록기준 미달업체가 발견되거나 확인되면 곧바로 기준충족이행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상택기자 st0582@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