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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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지속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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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화물차 집중점검…주정차 단속도 강화

최근 '배승아양 사망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사고가 잇따르고 봄철 나들이객이 늘며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자 정부가 대대적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선다.

우선 정부는 다음 달 31일까지 7주간을 '음주운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주야간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주로 단속하던 식당가,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 외에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등산·관광지 등과 같은 교통사고 취약 지역에서 시간대를 정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신호 위반 등 주요 사고 유발 행위도 단속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의 방호 울타리 등 안전시설 전반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여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화물차 안전을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4∼6월), 하반기(9∼11월) 두 차례에 걸쳐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고속도로 요금소나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항만 인근 등에서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속도로에서는 졸음쉼터와 화물차 라운지 등 휴게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졸음운전과 전방주시 의무 태만 등으로 빚어질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또 운행 중 안전띠 착용, 지정차로 준수, 음주운전 관련 불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휴게소·분기점에서 총 54대의 드론을 활용한 첨단 단속도 월 6회로 확대 실시한다.

각 시도에서는 교통사고 취약 구간의 안전 시설물을 보강하고,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이 참석하는 관계기관 합동 안전대책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화물차 안전 등 교통사고 취약 분야 대책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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